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역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직전년 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그리고, 당해년도 3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상자가 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요건으로는 부양자녀에 해당 되며,
① 만18세(1999년 1월2일생) 미만의 부양 자녀 존재 조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 역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부양자녀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입양자 포함
-. 손자나 손녀 가능(단,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참고로, 수급액을 산정할 때 소득부분을 책정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00% 총 급여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어렵지 않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 조정률을 계산하여 소득이 산정됩니다.
가장 조정률이 많이 적용되는 업종은 도매업이며 20%만 소득으로 인정되며, 뒤를 이어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광업은 30%의 조정률을 거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5,000만원을 벌어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5,000만원 전부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20% 조정률을 거쳐 1,00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간 1,000만원의 소득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이든 자녀장려금이든 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