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써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모두 포함)
기본적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작년 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이어야 합니다.
단, 올해부터 외국인한부모 가구 중,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기본 가구 구성 안내


★ 기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배우자의 직전년도 중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작년 기준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기본 신청자격으로는 근로 또는 사업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제외되는 전문직 업종 : 변호사업,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건축사업, 도선사업, 의사, 약사, 수의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법무사 등 전문직종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농업,어업 등 종사자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대상 농업(어업) 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산정시 비과세소득을 제외시킵니다.
그 외, 기본 3가지 요건을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요건으로는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18세(1999년 1월2일생)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액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이하
총 소득요건에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감액되지 않습니다.(2018년 기준)
재산에는 자동차나, 전세금, 저축성보험, 토지, 회원권 등이 모두 해당되며 심사할 때 반영이 됩니다.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시 산출금액의 50%만 지급됨.